[ 기타]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건축규제 개선-근린생활시설 내 新업종입점․업종변경 쉬워져…복잡한 건축규정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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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10-02 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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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9월 27일(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 개선 및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 시행)

 


○ 근린생활시설 용도체계 개선 주요내용

-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됨
-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됨
-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PC방)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 시행 주요내용

-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
- 건축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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