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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경제
대부분 2025년까지 전면 도입…BIM 대가기준 미흡 확산 걸림돌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4D 공정지원, 유지관리 등 건축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하게 해주는 스마트 건설을 위한 기본 플랫폼 기술이다.
BIM은 설계, 시공, 감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건설 전 단계에 활용 가능하며, 물량 산출 및 설계오류 검토, 도면 생성, 공정ㆍ공사비 시뮬레이션, 대안 및 시공성, 안전 검토, 유지보수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쓰일 수 있다.
최근에는 VR 및 AR기술 발전으로 건설분야 생애주기 단계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드론 및 모바일, 인공지능 등과 연계해 사용성이 강화되며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BIM 관련 해외 선도국가는 영국과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부도 저마다 로드맵을 수립해 경쟁적으로 발주사업에 BIM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오는 2025년까지 BIM을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시장에서 BIM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중대형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업계도 점차 확산되는 BIM에 대비한 전담팀을 꾸리거나 전문 인력을 육성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BIM 대가기준 및 관련 법제가 미흡하고, 품질 관리와 BIM 교육 시스템도 불비해 시장 확산과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BIM 대가기준이 없어 가뜩이나 박한 설계비의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가량 소요되는 BIM 설계비를 추가로 떠안아 설계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BIM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국내에 BIM 도입을 주도했던 교수들이 공공기관에 별도의 대가기준 없이 기존 설계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로 홍보한 것이 잘못”이라며 “BIM 대가기준을 마련해 적정 비용을 지불해 외주가 아닌 설계사무소의 자체적인 설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주기관들이 BIM을 도입하지만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는 곳은 조달청 외에 거의 없다”며 “또 발주기관들이 납품은 3D, 설계도면은 2D로 제출토록 발주해 변환 작업에 적쟎은 시간이 소요돼 PDF 파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상대 윤석헌 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BIM 도입 근거는 임의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과 기준에 의한 것으로, BIM에 맞춰 법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BIM을 정규 과목으로 다루는 대학도 많지 않고 일반 실무자들이 BIM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방식에 대한 관행으로 BIM을 활용하기 이전의 기존 데이터들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