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아이엠
2021-01-21 08:06:43
조회:3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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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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