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미터이므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 첨부파일 추후 기재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