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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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8-18 08:09:57
조회:4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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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크게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ㆍ유통ㆍ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되는데,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39개소만이 설치ㆍ운영 중에 있어, 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지원 및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2조의7 신설).
나.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7조의2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의4 신설).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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