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2021년 6월 17일 이천 덕평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하는 등 물류창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시행령)은 주차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창고이거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 방화구획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방화스크린(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도 방화스크린으로 대체)과 같은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열연기가 쉽게 이동하여 화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고시설 등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완전한 방화구획으로 인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 첨부파일 추후 기재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3307
대전건축사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