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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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1-07-29 0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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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외관이 밝고 광택이 나 아름답게 보이지만, 투명한 마감재료를 매개물로 하여 생성되는 태양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구체적으로, 태양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창문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하여 건축물 이용자의 눈을 자극하고 심한 눈부심을 야기함으로써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까지 발생시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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