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해체 중인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도 서울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번 붕괴 사고는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불법재하도급 문제 등 관리자가 해체 작업에서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나,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 및 책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등).
※ 첨부파일 추후 게재
http://dira.kira.or.kr/jsp/06/02/01.jsp?ba_bbsId=BBS_00_LAW_INFO&bbsLocale=&sc_ba_bbsId=BBS_00_LAW_INFO&mode=read&sc_ba_cateId=&sc_scType=1&sc_keyword=&sc_ba_titleL=&sc_ba_authorNameL=&ba_id=222833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