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 (제6조제1항제1호의4가목)
- (현행) 규정없음
(개정)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 (제6조제2항)
- (현행) 규정없음
(개정)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 (제43조2제4항)
- (현행)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개정)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항목 신설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 (현행) 규정없음
(개정) 허가권자가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시 검토 항목으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