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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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 사용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각 재료에 대해 성능기준을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복합자재 및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통해 추가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판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심재 등 화재안전성능 규제(안 제24조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복합자재의 심재는 무기질재료를 사용하거나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각 재료에 대해서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복합자재 등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복합자재와 두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외벽 마감재료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평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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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