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인쇄
비아이엠 
2021-01-22 08:21:05
조회:3161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음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기존)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
       * (‘08→’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 (개정)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함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 (기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하였음
    - (개정)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음
     
    <기타 개선사항>
     
    ◇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