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83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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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 규정이 없어 조사시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안 제72조 각 호, 제76조제1항 각 호, 제77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