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8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3 주체)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러한 직불제한을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불 제한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5조제5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