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68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대량 발생하는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실내공기질 저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유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라돈 등 오염물질의 발생을 막고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