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공포, 시행(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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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4-25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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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94호, 2017.4.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개별 협의에 의한 취득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취득방식을 추가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사용용도 및 재원 확충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제2조제1의2호ㆍ제2호ㆍ제5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및 제13조)
        1)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외에 토지나 지장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사중단 건축물 외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한 개념을 "공사중단 건축물 등"으로 정의하여 법규가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의 방식에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하는 방식을 추가함.

      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제4조 및 제5조)
        종래 2년으로 비교적 짧았던 실태조사 및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하여 소요 행정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정비(제6조제1항제6의2호)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라.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조치명령 및 벌칙 규정 마련(제7조의2 및 제15조 신설)
        1)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공사현장 출입금지조치, 흙막이 공사 보수, 터파기 공간의 고인 물 양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2)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취득방식의 다양화(제11조제1항 및 제2항)
        1)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개별합의,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2) 개별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위치ㆍ형상ㆍ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하여 결정함.

      바. 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감리 업무 규정(제12조의4제6항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제13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정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정비지원기구 역할 추가(제13조의2제2항제2호)
        정비지원기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 업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선도사업계획의 수립 등(제13조의3)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은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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