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안(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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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일원화(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ㆍ매몰 부분은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립ㆍ매몰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분리설치가 곤란하고, 공사 지연 및 건축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설비에 대해서는 그 설치부분에 관계없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4)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목적으로 차양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 등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