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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679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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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27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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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내진진단대상건축물 선정 및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 필요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나. 진단대상건축물 소유자는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내진진단 실시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8조의5제1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5제2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내진보강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보강 실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마. 이행 강제를 위하여 내진진단결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진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진보강에 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제5호의2, 제112조, 제11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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