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규칙 공포(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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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2-02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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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복리시설 등 세부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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