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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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5-12 09: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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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함.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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