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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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03 08:17:38
조회: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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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3. 19. ~ 4. 30., 7. 24. ~ 9. 3., 7. 31. ~ 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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