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17-05-16 09:11:12
조회:10011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  78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