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필로티 건축물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안내
인쇄
비아이엠 
2018-12-04 08:11:25
조회:743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4일부터 3층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업무 범위, 대가, 계약, 인력수급 등에 관한 세부 실무사항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