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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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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1-21 08:14:27
조회: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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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50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미래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통한 자국 산업육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기술경쟁 유도 및 고품격 설계를 위해 도입된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고시) 심의대상시설 기준 등에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2. 주요 내용

     

     ㅇ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6, `17.12.22) 〔별표 1〕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별표 2〕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개정

       *〔별표 1〕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분야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별표 2〕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및 검토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4, FAX 044-201-5551, 메일 alswjd@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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