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의안번호 2006875_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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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5-17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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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안번호 : 200687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화재, 소래포구 어시장화재 그리고 2015년 파주 가구공장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내화구조가 약한 지붕이 지목되고 있음.
      또한 건축물 화재 시 용융물 낙하에 따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전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 화재진압 현장에서 지붕이 붕괴돼 소방관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지붕이 내화구조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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