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0호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항, 경관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추가로 수립토록 하는 사항 등으로 인해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부담·혼란 가중되고, 특정경관계획의 위계가 모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미관지구 폐지(타법령 개정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하게 지침에 추가 수립토록 하는 사항, 법과 상충되는 사항 정비
경관법에서 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은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 관리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계획의 내용 등 경관법과의 정합성 확보
나. 특정경관계획의 위계 정비
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내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도, 시·군 경관계획과 별도로 필요시 수립토록 함 (단,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도 경관계획, 시·군 경관계획 내용과 연계성 및 정합성 유지)
다. 경관계획 유형별 수립주체 명확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자치구 등 임의수립 주체에 대한 적용원칙 제시 (시·군 경관계획수립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라. 경관계획의 정비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절차 구체화
경관계획의 정비시, 기수립된 경관계획과 연계성 유지 및 경관자원조사 필요시 생략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사항 구체화
마.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미관지구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전자우편 : jjh7015@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8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