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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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14 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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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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