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업관리규정(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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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1619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온실설치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자 한은 것임
2. 개정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게 함.(안 관리규정 제7장)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온실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원예기술사(기사)는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별지 5 중 전문건설업종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2018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10 팩스 044-201-5547)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