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7.6.9.~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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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6-14 08: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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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916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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