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추가예고 포함) (예고기간2020-05-27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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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5-28 0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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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678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7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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