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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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2018. 1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가구주택의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건축물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를 건축사 등이 아닌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외의 자에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신청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3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3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포함한다) 또는"을 "포함한다),"로,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를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표시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2. 건축물 소유자의 직계 존속 및 비속과 그 배우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대장 생성ㆍ재작성 신청서"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없어"를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로, "제2항에 불구하고"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사서증서의 등본"을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신청인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