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2007481(안호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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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6-22 09: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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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

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도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있음.

그러나,두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하양식 피난구,

승각식 피난기 등 일부 피난시설 등의의 경우 설치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점임.

이에 「건축버법」에 따라 설치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민안전처처장관이 정하여 고싷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홯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미및 소화설비

에 대한 기준을 일ㅇ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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