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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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05 0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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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 - 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현재의「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으로 건축통계가 자동 작성되어 규칙 유지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 3010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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