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석면안전관리법-법제처 법안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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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6-29 08:34:59
조회: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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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개정이유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시행 당시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석면해체작업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게끔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제49조) 
    
    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준용규정(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부령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제49조)
    
    라. 지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을 조정함(안 제49조)
    
    바. 「건축법」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1조 등)
    
    			
    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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