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석면안전관리법-법제처 법안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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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시행 당시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석면해체작업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게끔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제49조)
?
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
준용규정(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부령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제49조)
?
라. 지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석지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제2호)을 조정함(안 제49조)
?
바. 「건축법」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1조 등)
※ 법령안 심사단계(법제처) - 법안심사중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