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0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12-05 08:06:59
조회:435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량, 터널, 항만, 댐, 상수도 등을 지정하였으나, 전력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하여 서대문구를 비롯하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까지 유·무선통신과 인터넷, IPTV 등이 멈춤. 이로 인하여 상가의 카드 결제를 비롯하여 현금지급기, 병원 내 환자 진료 등이 멈춰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음.
    이에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를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