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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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33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법규로 정할 사항의 위임 근거가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법령이 아니라 행정청의 발령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규칙인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행정규칙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1조제4항 삭제
나.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3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8년 1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773 / Fax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