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통사항은 일반사항으로 변경하여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행사기간 삭제 등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