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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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8-14 0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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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최근 수입산 불량 자재가 유통되고 있어 품질 시험ㆍ검사의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한 처분 규정이 미흡하여,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불량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31조)

    나. 품질 시험ㆍ검사 업무 대행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신설(안 제60조)

    1)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 시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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