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임.
이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