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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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8-14 0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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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며,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포함함(안 제2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다. 여러 명이 토지ㆍ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안 제78조제2항 및 제3항).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7조제2항 및 제7항).
    바. 시장ㆍ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안 제120조).
    사. 정비사업의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함(안 제141조).
    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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