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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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8-14 0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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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ㆍ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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