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1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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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07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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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안전시설등을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 중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2009년 동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영업장임.
    따라서 대부분의 고시원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며, 최근 2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의 고시원 화재사건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였음.
    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도록 함.
    또한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300만원, 1천만원에서 각각 500만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안 제25조제1항, 안 제26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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