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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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수립기한을 변경함(안 제5조제1항).
나.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고려한 밀집된 집단경관에 대한 심의도 필요하므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정 시설 또는 업소의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 신설).
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는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완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추가함(안 제26조제4호).
바.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을 추가함(안 제26조제5호 신설).
사.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민법」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추가함(안 제26조제7호 신설).
아.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를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권자에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