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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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8-14 0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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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3조의4 신설, 안 제30조).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위와 같은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및 제5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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