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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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1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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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7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정

     

    2. 구  분 : 제정

     

    3. 목  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 국가 내진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설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내진설계기준 제정

     

    4. 주요내용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및 액상화 내진설계기준, 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고려사항,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진보호장치, 지진응답계측 반영

     

    5. 관련단체 : (사)한국지진공학회(031-555-2838, 2782)

     

    6. 건설기준(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건설기준 코드(내진설계 일반, KDS 17 10 00) 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3578),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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