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71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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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2-07 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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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의 허가를 하면서 따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이를 가동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는 신고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신고이며 시·도지사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는 오염물질 및 대상 시설의 종류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안 제23조의2 신설) 하고,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또한 최근 수은, 카드뮴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조업정지 명령 규정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을 예시로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안 제34조제2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주거지역 중 인구 밀집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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