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단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_중앙부처 부처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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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8-21 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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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정부부처와 협의중인 바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및 시구조문 대비표를 정부에서 업로드하면 첨부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제·개정이유

    
    			

    -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하는 한편,  

    - 용도지구 종류의 하나로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통ㆍ폐합되고 신설된  

    용도지구에 맞춰 체계와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새로이  

    정비된 용도지구 제도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규정하는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입안 등의  

    절차규정(안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7항)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동시에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기초조사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하거나 중첩된 용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조정(안 제21조제2항제4호) -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을 거치도록 개선함. 

    
    			

    다. 용도지구 종류의 통ㆍ폐합 및 세분화(안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 기존의 미관지구과 경관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경관지구를 자연ㆍ시가지 

    ㆍ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가 통합되어 

    신설된 보호지구를 역사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라.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가능 대상지역 및 기준 규정(안 제31조제6항 및 제7항) -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 활용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56조의3제5항) - 보전용도의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원칙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하여 수립ㆍ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바. 경관지구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2조제3항제2호) - 기존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면서 미관지구 안에서 제한할 수 

    있었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돌출하는 건축물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우에 경관지구를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에 관한 사항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  

    
    			

    사.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9조의2) - 복합용도지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로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복합용도지구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규정(안 제85조제3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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