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1007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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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6-23 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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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 방화문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층간소음 방지 등을 위해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캡슐형·땅콩형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이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이 의무화되지 않아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불연성이 아닌 재료를 넣어 만든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형된 건축자재의 경우에도 제조업자 등이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제1항제2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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