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외 3건
인쇄
비아이엠 
2018-12-10 08:14:19
조회:4332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0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010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0101.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