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재검토기한 일부개정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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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0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010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0101.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2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