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085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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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
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행에 장애가 있
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도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
례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이
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
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
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및 제27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