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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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5.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하 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등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이상으로,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보호층을 각각 포함하여 정하되, 보호층의 규모는 굴진(掘進)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 6미터로 정하고, 개착(開鑿)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0.5미터로 정하도록 하여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6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掘進)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 개착(開鑿)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